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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0724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증서 2015년 제35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부산광역시, 청구금액을 90,367,04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2016. 6. 21.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46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정본이 2016. 6. 24. 부산광역시에게 송달되고 2016. 7. 1.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8. 3.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6년 제3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9. 5.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부산광역시 등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80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7. 그 결정이 났다.

다. 부산광역시가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2017. 1. 3.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3호로 73,090,790원을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7. 2. 27. 1순위로 추심권자(임금채권)인 피고에게 12,833,334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9,538,26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3.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아들인데, 소외 회사는 2016. 8. 1. 피고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7. 31.까지 합계 3,850만 원(= 350만 원 × 11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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