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경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G 지상 건물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20. 10. 22. 채무자 겸 부동산소유 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187,556,05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위 배당금채권을 압류하는 한편 배당 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금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20. 9. 7. 매각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 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2020. 12. 11. 배당할 금액 180,279,371원 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 자인 피고에게 47,371,9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배당 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이의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동안 2020. 2월부터 2020. 9월까지의 관리 비와 수도요금 합계 194,6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의 피고에 대한 배당 액에서 194,600원을 줄이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