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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 또는 물품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3억 26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오갈 데가 없던 피고인을 사촌 언니 이자 피해자 C의 모친이 받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C, D 부부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7,451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점, 동종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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