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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423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3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밸브, 배관자재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7.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밸브와 배관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뜻으로, 피고 B는 2014. 7. 25.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채무 불이행시 피고 B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대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2016. 7. 7. 같은 취지의 자재대금 대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이후로 2016. 6. 1.까지 피고 A에게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6. 6. 2.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의 액수는 109,631,97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게는 채무자로서, 피고 B, 피고 C에게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자재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의 주요 내용 피고 B는 위 보증은 피고 A과 원고 사이의 계속적인 물품공금거래관계에서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고, 이 때 채권자의 중대한 과실 있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직원 D가 2016. 5. 20.경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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