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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8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고등학교에서 양궁 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양궁 부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E( 가명, 여), F( 가명, 여), G( 가명, 여), H( 가명, 여) 과 사제 지간이며, 피해자 D, E, F은 2020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고, 피해자 G, H은 2019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4:00 경 양궁 대회장 숙소로 사용하던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대학 상담을 하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가 “ 배를 만지지 말라. 기분 나쁘다” 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D) 순 번 1 내지 7, 9, 11, 15 내지 17, 19, 20, 22, 23, 25, 27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양 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뒤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내려가며 가슴을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손으로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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