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형사고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C을 고소인 명의로 하여 고소장, (고소대리)위임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소인은 남해군 D면 면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2013. 10. 7. E이 C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해주었으니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피고소인란에 D면장을 각각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소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고소장 1통, 위임장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5쪽), 위임장(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