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실질적 운영하는 자이고, D과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이 위 ㈜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입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평소 위 D이 회사에 두고 다니는 위 D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장, 취임승낙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11. 01.경 남양주시 F 상가 105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H아파트 212동 1002호의 전세계약서, 영수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입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전세계약서, 영수증 및 위임장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평소 D이 회사에 두고 다니는 위 D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1.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공소사실 1.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