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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단7832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98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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