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단7832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98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98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