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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2232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95,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승용차(BMW,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1. 10. 15. 11: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논현역 사거리에서 신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31~4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오토바이(D)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이용하여 0~20km /h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의 앞범퍼에 의해 원고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이 들이받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제2, 3번 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왼쪽 족관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C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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