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 피고인은 2016. 4. 18. 13:20 경 구미시 4 공단 로 10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 신 천 교차로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54] 피고인은 2016. 5. 14. 12:50 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폐기물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소수면 상 경로에 있는 아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