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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4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마약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투약을 중단하려는 의지가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 수수, 소지, 소유한 필로폰은 합계 약 4g이고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였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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