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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1억 1,5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3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25g 상당을 매수하고,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30g 상당을 매도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합계 75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5g 상당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불상량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은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인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간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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