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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10g 을 투약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1g 을 교부하고, 필로폰, 대마를 각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8.41g, 대마 3.42g 을 소지하였고, 필로폰 10g 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교부, 투약, 소지, 매수한 필로폰, 대마의 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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