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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꿈의유치원 앞 도로를 노작공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세)를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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