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1』- 피고인 A, B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일대, 칠곡군 석적 읍 일대의 G 유흥 주점 등 다수의 유흥 주점들을 상대로 보도 방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영업용 휴대전화와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카니발 차량에 주점도 우미 여성들을 상주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해당 유흥 주점에 대려 다 주고 시간당 1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B는 2015. 5. 말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H 보도 방’ 영업을 하면서 2015. 3.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G 유흥 주점 등 다수의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J( 여, 14세), K( 여, 15세, 가명: L)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J, K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