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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4 2019가합100588
제명결의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9. 10.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시 지역 택시기사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하여 콜 장비를 이용한 편리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6. 11. 1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피고는 2018. 9.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의 운영규정 제32조 제11항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관련 규정 [정관] 제27조의1(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⑦ 회원의 포상과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 [2014년 9월경 운영규정] 제35조(징계의 종류) 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상벌규칙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롤 징계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구두 및 서면경고 ② 권리정지(콜 배차정지) ③ 제명 제36조(징계의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한다.

⑫ 무전기의 그룹통화를 통해 소란을 피우거나, 근거 없이 B를 비방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제명처분) 제38조(징계재심 및 복권)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징계당사자는 징계처분 통지(구두 및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가 접수되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하되, 재심결과 또다시 징계 당사자의 잘못으로 판명될 때는 최초 징계처분의 2배 이내에서 가중 처분한다.

[2018. 7. 26. 개정 운영규정] 제31조(징계의 종류) 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구두 및 서면경고 ② 권리정지 콜 배차정지, 모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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