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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43821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회원 수입증대를 위한 콜택시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C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 정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7조 징계

1. 본회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하였을 때 ② 본회의 기물파괴, 폭행, 난동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박, 성희롱, 기타 범죄) ④ 본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단,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 직원으로 콜업무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⑤ 본회의 탈퇴를 선동하였을 때 ⑥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회비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하였을 때 ⑧ 본회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⑨ 본회 정기교육(친절교육)을 1회 이상 불참시에는 내부징계규정에 따르며 2회 이상 불참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회원의 징계는 본회의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경징계는 내부징계규정에 따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할 수 있으며, 그 외 중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자동탈퇴)

2. 콜정지(6일 이상 60일 이내)

3. 콜정지(6일 미만 내부징계규정 적용)

4. 각서(집행부 위임)

5. 경고(집행부 위임) 제50조 징계통보 등

1.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사정상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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