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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12497
제명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대한 상벌위원회의 개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1) 2015년 9월 10일 순천경찰서에 E 대표의 콜 네비 사업에 관한 배임행위로 진정서 접수건 - 순천경찰서 무혐의 처리 2) 순천시청에 2015년 9월 5일부터 내용증명, 탄원서, 아이원믹스 콜 네비 가격제안서 등 제출 - (유)E 집행부 업무방해 - (유)E 어느 누구도 모른 활성화 대책위원은 왜 구성되었는지의 행위 3) (유)E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서를 2회 송부 - (유)E 집행부 업무방해 4) E 회원 중 수십여 명에게 핸드폰의 카톡, 문자 등 유언비어로 콜 네비 교체 작업저지 - (유)E 집행부 업무방해 5) SKT 콜 통신망 회원모집 서명행위 - (유)E 이사회의 결정사항 반대행위 - 시청(교통과)에 찾아다니면서 부정한 언행을 설명 6) 신 카드기 개인택시에 부착한 것을 벌금 오백만 원이라고 회원들에게 선동하는 행위 *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조치를 거부하거나 업무집행에 차질을 줄 경우 제명처리합니다.

* 관련 (유)E 규정 - 제5조 제4항(자격 및 제한), 제33조(징계의 종류), 제34조(징계),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5조(징계절차 및 가감 기준) 징계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 4항 : 징계당사자는 상벌위원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소명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재심 및 복권)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항 :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5일이 경과하면 재심 청구권은 소멸된다.

다. 피고는 2016. 2. 20. 원고들에게 ‘2016. 2. 20. 오후 2시에 개인택시 지부장 사무실에서 (유)E 이사회 회의 및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유)E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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