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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정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09. 12. 31.까지 E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E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7. 1부터 2012. 12. 31까지 경기 양평군 F에있는 E 주민자치센터에서 양평군청으로부터 E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및 소식지 발간 비용 명목으로 매년 양평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관 및 운영하는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9. 12. 31.까지 E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매년 양평군청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원, 소식지 발간비용 1,000만원 등 도합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아 보관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근 직으로 급여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 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적인(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에서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위원(H,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위 이체 된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등)로 재입금하고, 소식지 발간 비용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허위로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같은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2008. 1. 31자 양평군 E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내에서 300,000원을 사무장 K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총 43회에 걸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8,946,040을 임의 소비 횡령하였다. 2)피고인 B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양평군 E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매년 1,000만원을 E주민자체센터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 및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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