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3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03:43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매장'에 이르러, 마트 건물 뒤쪽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가지고 위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4: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매장'에 이르러, 마트 건물 뒤쪽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금고에서 약 10~20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뒤 위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8] 피고인은 2019. 3. 24. 03:5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사진기록,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