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건물 1층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그곳 로비 및 주차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5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자렌지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5:25경 위 제1항 기재의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70만원 상당의 대우드럼세탁기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사)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로 수사, 피의자특정, 피해품 처분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