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D는 2005. 4. 7.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16830호로 2002. 10.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F은 2007. 9.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접수 제56631호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21호로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8. 4. 8.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201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1. 9. 14. 접수 제56847호로 2007.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F 명의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모두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F 명의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