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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19가단33537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유

1.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등기인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까지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망 F에게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

거나 그 양도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G에게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사실 및 원고에게 그 통지가 이뤄진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갑 제4, 5호증 참조).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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