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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1가합212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각 1/12 지분, 피고 D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C, D, E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와 체결한 교환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피고 C에게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각 2.4/12 지분에 관하여 위 교환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교환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 C, D, E에게 이전된 각 지분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피고 C, D, E을 상대로 각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한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의 상대방은 등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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