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2448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등기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는 가등기 변경의 부기등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등기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