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6. 6. 13.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대 762.9㎡, E 도로 68.6㎡, F 대 6.4㎡ 및 그 지상 블록구조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위 토지들과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대금 41억 2,39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억 1,390만 원은 2016. 9. 13.에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3. 주식회사 C에게 계약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피고는 2016.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양도양수금액 4억 원 및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 4억 원 등 총 양도양수금액 8억 원을 지급받되, 지급일자는 본 건물 준공 후 15일 이내'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 2) 이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만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였다.
3) 주식회사 C은 2016.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금원 지급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1. 5,000만 원, 2017. 4. 1. 5,000만 원, 2017. 5. 26. 1억 원, 2017. 11. 10. 6억 3,000만 원 등 합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