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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합826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는 D(어머니)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다른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원고는 1984. 4. 3.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민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198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8. 6.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피고는 그 무렵인 1988.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 앞으로의 이전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이후 피고가 1996. 10.경 원고와 5촌 지간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해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2007. 4. 30.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소유자로서 1996. 10. 4.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수탁자인 C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가져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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