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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친형인 피해자 C(46세)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18. 05:11경 부천시 오정구 D연립주택 나동 106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4cm, 칼날 길이 7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1.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의자의 범행재현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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