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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78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6행의 " 이하'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을" 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으로 고치고, 8면 5행의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나오는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으로는 제12조의2 제3항 나목과 제38조 제12항 제1호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속 기업” 뒤에"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대로 임원이 위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이하 같다

”를 "임원" 뒤의 괄호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소속 기업” 뒤의 괄호에 포함시키면서, 즉 “소속 기업" 뒤에"[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위 다른 조항들에서도 굳이"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사용인’을 ‘임원, 사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시적 입법으로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인’ 중 ‘임원’은 현재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이미 퇴직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미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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