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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43 (2017.10.12)

제목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7누78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3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5664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BB, ABB, A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6행의 "(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을 "(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으로 고치고, 8면 5행의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나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으로는 제12조의2 제3항 나목과 제38조 제12항 제1호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대로 임원이 위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이하 같다"를 임원 뒤의 괄호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소속 기업" 뒤의 괄호에 포함시키면서, 즉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다른 조항들에서도 굳이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사용인'을 '임원, 사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시적 입법으로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인' 중 '임원'은 현재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이미 퇴직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미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지적하듯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사용인'에 과거의 사용인도 포함되는지 문언상 혼란을 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관련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신설 경위,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사용인' 중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비교적 명백하게 해석되므로,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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