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492 (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M 회사법인( 이하 ‘M’ 이라 한다) 공장에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혼합 주유 사실 및 위 유류가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영주시 T에 있는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J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탱크에 주유소 홈 로 리 차량으로 경유 1,700리터와 등유 1,300리터를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M으로부터 주유 배달 주문을 받고 AJ으로 하여금 배달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도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위 AJ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180,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6,600리터를 제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