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1 2011고정1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 나가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줌싸겠다. 여기서 싸뿌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