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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28 소재 경전철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대영중건설(주) 소유인 철판 (가로 40cm , 세로 20cm , 두께 1cm ) 20개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장치에 감지되어 현장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5길 43-1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328 앞길까지 약 1.5km 가량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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