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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50경 김포시 B건물 2층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피해자를 2층 복도로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발뒷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찍고, 다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강하게 밀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B건물 cctv 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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