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8.17 2007고단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B, C과 공동하여, 2007. 2. 19. 00: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F(28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자, 위 B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그의 복부를 1, 2회 가량 차는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은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F의 머리와 팔을 위 야구방망이로 4, 5회 가량 내리쳐, E을 폭행하고,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