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2003. 6. 19. 설립등기를 마쳤고, 대표자 사내이사 E은 원고의 동생 F의 처이다.
D는 2003. 6. 15. 피고 회사에 D 소유인 기중기 4대(등록번호: G, H, I, J,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5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기중기 중 등록번호가 G인 기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중기에 관하여는 2003. 6. 26.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다.
등록번호가 G인 기중기에 관하여는 2003. 6. 26.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회사는 대여회사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5. 5. 8. 14:00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4하단3178)를 받았고, 2016. 2. 17. 면책결정(부산지방법원 2014하면3178)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20. 현재 부가가치세 93,787,520원을 체납하였다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 13, 14, 15, 18, 19, 21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F과 E은 2003. 6.경 C이 부도를 내고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중기를 넘겨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명의를 D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D의 인장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D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