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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 항소기각·상고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형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6, 7, 8, 9, 1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최동임, 김수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김미회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991. 8. 19. 보험가입금 10,000,000원, 보험료 월 금 43,400원, 만기 2001. 8. 18. 피보험자 위 소외 1,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위 소외 1,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무지개보험계약(증권번호 00134575)을, 1993. 2. 9. 보험금 1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일시불 보험료 금 1,000,000원 및 금 500,000원, 만기 각 2033. 2. 8., 피보험자 각 위 소외 1,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각 위 소외 1, 사망시 각 상속인으로 하는 2계좌의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00385330, 00385331)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소외 1은 1993. 6. 2. 11: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증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길을 통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위 소외 1은 1985. 12. 17. 소외 2와 혼인하여 1986. 2. 16.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90. 1. 18. 위 소외 2와 협의이혼하고, 1990. 8. 22. 소외 3과 재혼하여 위 사망 당시 위 소외 3과 동거하고 있었다.

(4) 한편 위 소외 3이 1993. 6. 9. 위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는 계약보전부 심사팀 직원인 소외 김수훈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청구를 심사토록 하여, 위 김수훈은 주로 위 소외 1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재해사인지 여부에 치중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만약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 소외 3으로부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현재 남편인 단독상속인으로서 동인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 3.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합계 금 120,853,492원을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에 송금하고, 위 영업소의 영업소장 소외 안만균과 위 김미회는 위 보험금을 출금한 뒤 위 소외 3의 집에 가지고 가 위 소외 3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소외 3에게 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8,341,396원(120,853,492원×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다시 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약관(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제4조의2 제1항, 제2항)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이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가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 계약에 관하여'하는 경우인바, 이와 같이 특히 '이 계약에 관하여'라고 한 것은 보험계약관계를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규정은 결국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각 상속인과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의 각기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3만이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위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국월출까지 만나보았으나 원고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수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위 소외 3과 재혼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다시 재혼함으로써 위 소외 3의 호적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2와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위 김수훈이 1993. 6. 23.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국월출과 면담을 함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편 증인 김수훈, 김미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수훈이 위 국월출과 면담함에 있어서 비록 위 박인희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말은 없었으나 그가 위 소외 3과 재혼을 하였다는 말은 있었던 사실,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적등본까지도 제출받아 그 상속인을 확인한 사실, 더구나 위 소외 1은 당시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에 보험모집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김미회의 권유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김미회는 위 소외 1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출받기로 되어 있는 위 소외 1의 제적등본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위 김미회에게 확인만 하였더라면 위 소외 1에게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문용(재판장) 홍동기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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