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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440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2. 8. 원고와 사이에 망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5년간 월 26,000원의 보험료를 총 60회 납입하면 20년간 각종 재해와 사망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종합형 만기환급형 20년만기)’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재해입원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며(‘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평일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휴일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⑶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주보험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내용은제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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