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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1362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부경합동택배 주식회사는 2013. 12.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3.0가.

피보험자 : B

나. 수익자 : 계약자

다. 보험기간 : 2013. 12. 13. - 2023. 12. 13

라. 보험료 : 월 46,167원

마. 보장내용 : ① 주보험: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35,000,000원 ② 상해보장G특약: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5,000,000원 ③ 상해사망G특약: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4,000,000원

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 규정(제18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제20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가.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8조 제2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보험자의 교통사고와 상해 1) 피보험자인 B은 1965년생의 남자로서 그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24세, 20세의 2녀가 있었다. 2) B은 2014. 7. 20. 12: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대풍교차로 노상을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안와바닥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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