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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2:50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서울시 소재 오류역 부근에서 타고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가 C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잡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등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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