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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1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근처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83에 있는 지지대쉼터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고 힘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추송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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