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2011. 가을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의 진술이 상이한 점, 제2항과 관련하여 강간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상세한 점, 강간 당할 때의 심정을 묘사하면서 단지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 강간 후 특별히 상처가 있었다
거나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