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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79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479㎡, F 답 149㎡, G 답 472㎡(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H 618㎡ 중 4㎡(이하 ‘이 사건 제1도로부지’라 한다), I 소유의 J 2,479㎡ 중 549㎡(이하 ‘이 사건 제2도로부지’라 한다)를 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는 매도자 앞으로 득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한다.

2. 건축허가 완료 후 잔금 지불한다.

(중략)

5. 본 부동산에 관련된 인허가는 매도인이 내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허가 상의 비용을 지불한다.

6. 개발행위 및 건축 불허가시 모든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며 쌍방간 손해없이 해지한다.

(중략) 12. 건축 및 개발행위 서류는 계약 후 7일 이내 준비하여 준다.

(도로 포함) (중략) 14. 구적도에 의한 ⑩번, ⑫번은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로서 ⑩은 매도자가 구입해서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해주어야 하며, ⑫은 분할해서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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