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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18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000,000원, 원고 D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는 2012. 9. 30.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G 답 2,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000,000원, 원고 B, C은 각 12,000,000원, 원고 D는 14,000,000원(이하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 F는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 강서구 G 답 2,830㎡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813,200,000원정 계약금 85,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72,820,000원정은 2012. 11. 23.에 지불한다.

(중략)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중략) 특약사항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 후 잔금 지불함. 현재 등기부상 채무는 잔금 시 갚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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