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형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경 C 와의 사이에 ‘D’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LED 루 미나리에 조명 전시 및 예술단 공연, 무성 영화제, 콘서트 등을 기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2011. 8. 30.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의 프 론 토네 2 조 등 전시 조형물 17개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E는 2012. 2. 13. 주식회사 F 와의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담보로 제공받은 조형물을 무상 임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전시 조형물을 충남 당진군 G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충남 당진군 G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조형물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2012. 8. 3. 경부터 2012. 8. 26. 경까지 H 행사에 전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2. 11. 1. 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I 행사에 전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J, K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조형물을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조형물을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D’ 행사가 종료한 후 피고인은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E는 이를 충남 당진군 G에 보관한 사실, E의 직원이었던
K는 2012. 11. 경 I 행사 현장에 파견되어 입장객 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 조형물의 점유ㆍ관리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형물을 방치하여 E가 보관 장소를 옮겼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