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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2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조형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K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검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상임치하여 보관중인 이 사건 조형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조형물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담보권실행이 곤란해진 이상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형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8.경 C와의 사이에 ‘D’(이하 ‘D’라 한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LED 루미나리에 조명 전시 및 예술단 공연, 무성 영화제, 콘서트 등을 기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2011. 8. 30.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프론토네 2조 등 전시 조형물 17개(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2012. 2. 13.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조형물을 무상 임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형물을 충남 당진군 G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충남 당진군 G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조형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2012. 8. 3.경부터 2012. 8. 26.경까지 H(이하 ‘H’라 한다)에 전시ㆍ사용하고, 계속하여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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