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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단60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127원 및 그중 1,966,255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2. 17.경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사용대금 및 수수료 등을 매월 23일 원고에게 지급하고 지체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및 수수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9. 7. 17. 현재 연체액은 2,078,127원(= 원금 1,966,255원 수수료 등 111,872원)인 사실,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8,127원 및 그중 원금 1,966,255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인터넷신문사가 폐간당하는 과정에서 생존권과 영업권을 강탈당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하 ‘별개 소송’이라 한다), 별개 소송 결과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별개 소송은 피고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 위 두 소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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