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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27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A와 연대하여 576,248,262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7.부터 2014. 8. 10...

이유

청구의 기초 2011. 10. 17.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원고는 2011. 10. 17. 피고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17., 지연이자는 2014. 7. 7.부터 2014. 8. 1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028%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지체기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5. 12. 위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6. 위 대여금의 남은 원리금은 90,251,135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251,135원)이다.

2011. 10. 26.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미화 260,000달러를, 변제기는 2012. 10. 25., 지연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4. 7. 6. 위 대여금의 남은 원리금은 216,043,197원(= 원금 208,969,84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73,353원)이다.

2011. 4. 21.자 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카드사용대금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무역거래에 수반하는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수입대금결제에 원고가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납입하며, 만약 위 납입을 지체할 경우 연 2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3. 16.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4. 7. 7. 현재 카드사용대금 254,657,824원, 수수료 및 보증료 15,296,106원, 합계 269,953,930원(= 254,657,824원 15,296,106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하고 있다.

소외 A는 피고의 위 각 대여금 및 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카드사용대금의 합계 576,248,262원 = 90,251,135원 216,043,1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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