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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2 2013고단664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하기 위하여 2012. 12. 31.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F)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A,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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