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5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환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인천에 있는 일명 ‘D’에게 시외버스 편으로 배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를 제안받고, 2012. 10. 초순경 부산시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불상의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의 대가를 받고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하나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를 제안받고, 2012. 10. 말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받아...

arrow